여야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공유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신경쓰느라 신산업 발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세부 조항 협의에 들어갔다. 전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위 관계자는 “다음 심의 때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택시 감차사업 관련 기여금 문제와 렌터가 허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택시업계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까지 박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알선 허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해온 타다의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개정안이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던 여야가 타다 금지법에 의견을 모은 배경엔 택시업계의 ‘표심’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택시 수만 약 25만 대다.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 안팎이 택시산업과 연결돼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택시업계와 연달아 간담회를 하는 등 ‘표밭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이 ‘택시업계 편들기’를 하면서 신산업 관련 규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차량 공유산업의 호흡기를 떼려 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지지하는 공유경제 시도를 국회가 막으려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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