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새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자녀 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적시했던 딸에 이어 아들도 사실상 피의자라고 보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정 교수가 구속기소 이후 새로운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계속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지시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검찰은 26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아버지 직장(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예정증명서를, 2017년에도 인턴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재택으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했다. 조씨는 2013년 어머니 직장(동양대)에서도 진중권 교수가 진행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진 교수는 지난 14일 이 자체도 허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등 대학원 입시 과정에 이런 허위 증명서 제출을 주도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충북대 대학원 입시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다른 대학원 입시는 사립대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입시 당사자인 조씨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조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조 전 장관 일가 4명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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