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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본건전성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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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투자 등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적받은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시에도 혁신·벤처기업 투자액은 한도에서 빼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자본건전성(투자여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NCR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NCR(일명 신NCR)은 2016년까지 사용되던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NCR은 증권사가 보유한 영업용순자본에서 투자증권 손실 위험 등을 반영한 총위험액을 뺀 다음 이를 다시 업무단위별로 정해져 있는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런데 최근 증권업계에서 국내외 대체투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투자자산의 신용위험도 점차 커지면서 NCR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주요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343.9%포인트), 하나금융투자(-232.5%포인트), 메리츠종금증권(-174.5%포인트) 등의 3분기 말 기준 NCR이 지난 2분기 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전액 차감되던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액에 일정 비율의 위험값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값을 부여하면 영업용순자본에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신용공여액이 일정 비율로 차감돼 그만큼 NCR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나 신용평가사의 증권사 건전성 평가 잣대로 여전히 구NCR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도(자기자본의 200%까지)를 산정할 때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바꾸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부정 행위가 포착된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다른 업권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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