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2.83

  • 77.98
  • 1.53%
코스닥

1,121.40

  • 38.81
  • 3.58%
1/2

[속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의혹 불거진 후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의혹 불거진 후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에 함께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