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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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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최고세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2%로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띄워놓고 세금폭탄을 안기느냐”는 불만과 “집값이 올랐으니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입·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엔 총 46만6000명을 대상으로 2조1148억원을 고지했다. 올해는 대상자가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수만 보면 1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 건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상승했다.

작년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조치 역시 세 부담이 급증한 요인이다.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다. 최저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엔 ‘3억~6억원’ 구간이 별도로 신설됐다. 종전엔 과표 6억원 이하에 세율 0.5%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억원 이하에 0.5%(1주택자)~0.6%(다주택자), 3억~6억원 구간엔 0.7~0.9%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 소유자(1주택자 기준)의 종부세는 작년 86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으로, 22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114.17㎡ 소유자는 207만원에서 403만원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업계에선 작년 150%로 묶었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을 200~300%로 올린 만큼 세 부담이 2~3배 커진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다음달 1~16일이다.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내야 한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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