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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400억원대 과징금 부과…롯데, 행정소송 예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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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돼지고기(돈육) 할인행사를 하면서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롯데마트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 없이 내린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역대 최고 과징금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 과징금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전 최고액은 홈플러스가 2016년 납품업체 대금을 무단으로 깎은 혐의로 받은 220억3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평상시 납품 가격이 ㎏당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에 따른 손실 1500원 대부분을 납품업체가 떠안도록 했다는 얘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상품 판매와 관리 업무 이외에도 세절(고기 자르기)과 포장업무까지 했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컨설팅 회사에 줘야 하는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납품업체가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돈육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롯데마트가 ‘후행(後行)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다. 후행 물류비란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말한다. 고 국장은 “후행 물류비는 롯데마트 뿐 아니라 편의점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만 제재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후행 물류비 덕분에 전체 물류비를 절감하는 납품업체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무리한 법 해석”…롯데마트 반발

롯데마트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돼지고기는 공산품과 달리 정상 가격이 없는데도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게 롯데마트의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은 마트가 물량을 얼마나 사들일지, 도축기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상품 할인율을 얼마로 할지, 비인기 부위를 얼마나 공급받을 지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며 “판매가격도 경쟁업체 가격동향 등을 파악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비용분담을 사전 약정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는 대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위는 돈육업체 직원이 롯데마트 매장에 파견돼 현장에서 돼지고기를 썰어 판 인건비를 롯데마트가 지급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30% 이상 비싼 브랜드 돈육만 세절 담당 직원을 마트에 파견하고 있다”며 “마트에서 세절업무를 하는건 대다수 돈육업체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덩어리 고기는 유통기한이 20여일인데 반해 한번 칼을 댄 세절 고기는 유통기한이 3~5일에 불과하다. 유통기한이 긴 덩어리 고기로 보관하다가 고객 수요 등을 봐가며 현장에서 썰어 팔아야 폐기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돈육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브랜드 돈육업체 직원이 마트에서 하는 작업(세절·포장·스티커 부착)은 자사 브랜드 제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직원 인건비를 롯데마트가 부담하는 건 공짜로 다른 회사 업무를 대신 해주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컨설팅업체인 데이먼코리아에 건넨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가 데이먼에 컨설팅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협력업체도 별도로 데이먼에 컨설팅을 받았다”며 “미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연스러운 거래구조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는 공정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조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는데다 소고기 채소 과일 등 정상가격이 없는 품목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은 전쟁터나 다름 없는데 일일이 서면계약을 하다보면 현장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압박으로 할인행사가 줄어드는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상헌/이태훈/안재광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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