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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맥] 드론택시, 또 한 번의 교통혁명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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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프랑스 개선문 위를 유유히 날았던 호버보드가 며칠 지나지 않아 35㎞ 정도 되는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까지 안전하게 비행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국으로 치면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를 약 20분 만에 주파한 것이다. 20여 년 전 개봉한 영화 ‘제5원소’에서 봤던 플라잉 택시 같은 자동차 모양은 아니지만, 현실에서의 드론택시 실현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의미있는 도전이었다고 본다.

도심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혁신을 향한 개발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하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 공유경제의 확산 속에 200여 개 넘는 기체가 세계 곳곳에서 개발 중이다. 이미 독일의 ‘볼로콥터’, 중국 ‘이항’ 등 일부 모델은 공개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우버는 2023년 드론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댈러스, 호주 멜버른에서 시험비행에 들어간다.

플라잉카와 에어택시, 드론택시 등으로 회자되는 도심 내 3차원 공중교통망 서비스 도입은 기존 지상·지하 교통수단이 포화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의 잠재력에 주목해 최근에는 보잉, 에어버스 등 전통적인 항공 업체뿐만 아니라 도요타, 포르쉐 등 자동차 제작사와 우버 등 교통 플랫폼 업체까지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개발한 우리나라도 도심 항공교통 시대 준비에서만큼은 다른 항공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플라잉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용 교통체계 정비, 안전성 실증 등을 거쳐 2025년이면 실용화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은 플라잉카(드론택시) 도입으로 기존 교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드론택시와 같은 도심 공중교통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체 개발과 함께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내 민간업계에서도 드론택시 사업 참여를 위해 조직을 꾸리고 기체 개발 및 운영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기체로 드론택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과거 고속철도 사례처럼 외국 기체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차 국산화함으로써 서비스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드론택시 운영을 위해 기체의 안전성 검증, 하늘길 확보, 관제 인프라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 기준은 결코 후퇴할 수 없지만, 기술 활용의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용화 이전까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범공역 지정, 특별비행승인 등을 통해 설계·제작·비행까지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교통혁명을 위해 항공 분야에 손봐야 할 규제가 많고, 학습해야 할 선진 사례도 많다. 국제협력 역시 강화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혹자는 드론택시 출현을 두고 “마차시대의 기술 발전이 기계말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시대로 넘어간 것처럼, 항공기 동력 방식의 변화는 기존 추진장치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교통혁명을 넘어 일상의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항공기 개발에서는 늦었지만 드론교통 운용체제에서는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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