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종합보험에 선보인 뇌전증, 심근병증, 전립선비대증, 특정망막질환 등 4종의 진단비 특약이 3개월 동안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이른바 ‘보험업계의 특허’로 불리는 제도다. 독창성 있는 상품에 대해 보험협회가 심의를 거쳐 부여하며,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보장한다.
과거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과 심장 근육에 생기는 중대 질환인 심근병증에 진단비를 주는 보험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립선비대증은 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질병이고, 망막질환 역시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꾸준히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들 질환에 대한 진단비 특약이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돼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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