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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 합의…패스트트랙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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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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