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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협회,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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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판매업 발전 퇴보 시킬 것"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비자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많고, 나아가 중고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중고차 유통시장이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준가격이 제시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우며, 하자 정보와 수리 내역 등 정보를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어 정보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라는 것.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이후로 시행되고 있다. 동방성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18일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으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또한 3월18일 자로 지정 추천 요청 공고됐고, 의견수렴과 심의 절차를 대기 중이다.

 협회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의 약 80%가 구매 전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집계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허위매물과 수리이력 및 하자 정보에 대한 미고지 등의 문제는 당국과 업계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업종 선정 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분야 또한 중점 사안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차 판매업은 통상 막대한 초기 자본이 수반되는 하는 사업으로 수입중고차의 경우 대당 소비자 구매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용국 수입차협회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신뢰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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