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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실버영화관' 지원 근거 담은 영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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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실버영화관' 지원 근거 담은 영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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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실버영화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4일 “실버영화관은 노인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들의 정서적·경제적 빈곤 해소에 기여하는 시설”이라며 “영화발전기금 지원으로 실버영화관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버영화관은 55세 이상 노인과 노인동반 관객이 2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다. 노인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서울 종로의 ‘낭만극장’을 비롯해 전국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350만명 이상의 관객이 실버영화관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실버영화관의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해 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시설 임차료와 장비유지비용, 콘텐츠 판권 구입비용 등 지출 규모에 비해 입장수익과 비정기 후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업주들의 호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고령자 전용 상영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실버영화관이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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