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기업 사내교육의 이면에는 졸속 강사 양성 시스템이 있다.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사설업체들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격증을 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어디서든 직장인들에게 각종 교육을 하는 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정보보호법 교육 강사는 자격증 발급까지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C교육연구원은 1박2일간 합숙하면서 20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하지만 절반은 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강의 기술 및 개인 브랜딩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교육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강의 기술”이라며 “돈을 벌려고 나가는 강의인 만큼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귀띔했다.
강사 양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각종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있었다. 교육업체 측은 “내용 이해가 좀 부족해도 된다”며 “다른 강의를 해본 사람은 강의 내용만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부추겼다.
업계에선 성희롱 예방과 정보보호법 교육을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았다. 법정 의무교육인 데다 해당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육도 개설돼 있지만 직원 1인당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한꺼번에 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강사 초빙’ 방식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강사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보통 한 번 강의에 20만~30만원이지만 대기업은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큰 기업에서 강의할 때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해 무료 강의에 나서는 강사도 적지 않다”며 “전문지식보다 쇼맨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피치 강사, 행사 사회자 등이 인기를 끈다”고 말했다.
노경목/선한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