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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자유업종 분류 '음악연습실 화재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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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규자유업종인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불시 단속을 시행하고 안전시설 설치도 권고하는 등의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성남시 분당구 한 음악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악연습실은 실용음악을 전공하려는 입시생들이나 취미로 배우려는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이다. 때문에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ection dmcf-sid="NUu9bclBTG">도에 따르면 불이 난 음악연습실은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화재 당시 총 15개실에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화재가 시작된 9호실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수 공급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위법이 확인되면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음악연습실은 일정한 안전관리기준을 기준을 갖춰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고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다.


도는 이번에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해 시설 임의 변경이나 스프링클러 눈속임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section dmcf-sid="NUu9bclBTG">또 서한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자유업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시설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다.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제외돼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다.
김용 도 대변인은 분당 음악연습실 화재와 관련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같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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