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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제주 2공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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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에 수정·보완한 뒤 다시 내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일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제주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은 환경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1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지형조사 보완을 요청하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초조사부터 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면 기획재정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기본계획 고시 등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남은 절차도 줄줄이 늦춰지게 된다.
<hr >
제주공항 포화인데…'제2공항' 장기표류 조짐
환경부에 막힌 '제주 제2공항'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무산시킨 데 이어 대통령 공약인 제주 2공항 건설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하기로 해 공항 건설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평가서, 주민 설명과 다르다”

23일 환경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법정기한 40일(30일에서 최장 10일 연장 가능) 뒤인 이달 30일까지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보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예정지 인근에 동굴이 8개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수십 곳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형·식생 조사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500만㎡ 부지에 연간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보완하는 ‘부공항’으로 제주지역 전체 국내선 수요의 50%를 담당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의 적정 수용 인원은 연간 2600만 명인데, 2045년 3890만 명이 비행기로 제주를 찾는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까지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2000만 명을 넘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00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1990년 4월 교통부(현 국토부)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입지 선정 문제,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건설계획에 다시 불이 붙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지형·식생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소속 노민규 씨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난 18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했던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철새 서식지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봤다”며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로 비행기 연착사태가 잦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성산 일대에 제2공항을 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동의 없인 추진 불가능”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부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수정·보완을 요구한 만큼 제주 2공항 건설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후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칠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환경부가 반려하거나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사업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가 지난달 16일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민단체 등이 주무부처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최근에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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