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심의조치를 받은 사례가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5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응답률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사례들이 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심위에서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심의조치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92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 24건,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42건 등 3년간 모두 158건이었다.
심의조치 사유로는 여론조사 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및 보도 전 홈페이지에 미등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의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리얼미터로 총 14건이었다. 이어 윈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 4건, 코리아리서치 3건 등 순이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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