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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신호등' 구축…2025년 드론택배·드론택시 날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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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드론택시와 드론택배가 상용화된다. 이를 위한 드론 ‘하늘길 신호등’은 2022년 시범노선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책인 안티드론 대책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로드맵은 비행방식과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 3대 기술 변수 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눴다.

국토부에 따르면 3단계부터 사람이 드론에 탑승해 이동하는 ‘드론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2인승 드론택시가 두 사람을 태우고 최대 50㎞를 이동할 수 있다. 비행방식도 사람이 목적지와 비행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드론이 이에 따라 자율비행하게 된다. 정부는 2025년이면 드론 기술이 3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기술이 5단계까지 발전하면 드론택시 탑승인원이 10명까지 늘어나고 비행거리도 최대 500㎞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시 간 이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드론택배와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하늘길 구축에도 나섰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드론 스페이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비행경로,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드론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해 2022년까지 시범노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드론 하늘길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을 마련하는 등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서두르는 이유는 업계의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는 2023년까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의 통합 교통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최근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 항공연구총괄본부장 출신인 신재원 씨를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보잉, 아우디, 아마존 등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사례와 같은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술을 이달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연구 및 기술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을 재설계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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