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들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사건 관련 피고인과 총 1500여 회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접견을 했다며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두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A변호사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가 월 20건 미만 접견을 했다”며 “6개월간 약 1500회, 월평균 약 200회의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