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1일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한 강연 자리에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윤석열의 난’이라 표현하며 “검찰 조직에 남아 있는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식의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가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앞서 그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의 발언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사건은 형사1부가 전담하지만, 처리해야 할 다른 사건이 많아 형사3부에 이번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월 서울대에서 열린 ‘조국 사퇴 집회’를 두고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 본다”고 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서울대 총학생회 주도로 열린 당시 시위를 향해 “물 반, 고기 반”이라며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가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대변인 출신인 정준길 변호사는 “한국당 당원이나 지지자 다수가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대 측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를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발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조 장관이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한국당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이인혁/이주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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