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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CS 공부합시다] 수신·예금 업무와 여러 금지사항을 꿰고 있어야 큰 실수를 막고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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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NCS 1종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창구사무다.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이 지원할 업무의 수준과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행 입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런 창구사무의 주요 문제를 구분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이론으로만 정리됐다면 이번주부터는 문제를 통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유형1. 수신업무 총칙

Q1. 다음 중 예금이 되는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예금계약은 요물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②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은행이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성립한다.
③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송금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소 가능하다.
④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인 경우 원장에 입금을 기록한 때 성립한다.

정답 ③: 송금의뢰인의 표시대로 입금 처리됐다면 이때부터는 송금받은 계좌인의 예금이므로 송금의뢰인의 요청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Q2. 예금거래 상대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금거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다.
②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예금거래의 상대방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④ 법인은 그 자체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 ①은 틀렸다. 예금거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금융거래실명법에 의해 실명증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②도 틀렸다.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잔액 1000만원 미만 계좌에 한해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본인 단독거래가 가능하다. ④도 틀렸다. 법인은 그 자체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법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 혹은 대리인과 거래해야 한다.

유형2. 예금업무 일반

Q1. 예금의 일반적인 신규개설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 가입 시에는 창구 직원은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한다.
② 상품 가입 시에 약관에서 정해진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③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별도의 위변조 확인을 실시한다.
④ 신규 예입자금으로 타점권을 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④: ④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타점권의 수납은 가능하나 통상 추심절차를 마친 후에 대체입금 처리한다.

Q2. 예금의 입금 업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지급지가 어음교환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수표, 어음 등은 타점권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횡선이 그어진 수표 역시 수납할 수 있다.
③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는 수납할 수 있다.
④ 국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여러 개의 횡선이 그어진 수표는 원칙적으로 수납할 수 없다. 다만, 2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경우 그 하나가 피지정은행이 추심을 하기 위해 한 것일 때는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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