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발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수사 대상이 검찰 개혁하겠다니, 국민들은 역겹다. 조국 검찰개혁안 본질은 수사방해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혁안 대부분이 조국 자신과 일가족 수사와 연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포토라인 및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 대부분의 조치 첫 수혜자가 조국 일가이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방해다"라면서 "특히 별건수사 금지 강조한 건 자신과 일가에 대한 추가 수사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일가 수사는 앞으로 어떤 범죄가 추가로 드러날지 알 수 없으며 검찰은 모두 낱낱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범죄사실 드러났는데 수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장관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수사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과 그 일가족 범죄 철저하게 수사해 법의 엄중한 심판 받도록 해야 정치검찰로의 회귀를 막고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십 여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한 바 있다"면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및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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