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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통상차관보 "데이터는 미래의 원유…디지털통상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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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산업화 시대의 원유 역할을 할 겁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8일 통상현안 백브리핑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골자로 한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디지털통상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이다. 유형의 상품을 거래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새로운 무역형태를 의미한다.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 스마트의료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차관보는 “2008년에는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절반이 에너지 기업이었다”며 “정확히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상위 10개 중 7개가 텐센트, 알리바바, 아마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기업들로, 글로벌 산업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디지털통상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5월부터 새로운 무역 규범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서버를 현지화하도록 하는 의무조치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이 핵심이다.

디지털통상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치열하다. WTO 규범 논의가 길어지자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일 양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김 차관보는 “협정문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등 다소 규제 장벽이 높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도 디지털통상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보는 “국내 석유생산이 부족하듯이 국내 인구로는 데이터 자체 생산에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와의 데이터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데이터 활용범위를 넓힌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째 계류 중이다.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가 내년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가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 통과는 물 건너간 셈이다. 김 차관보는 “국제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라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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