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다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십억~수백억원씩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 중 알리오(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19곳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총 467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준설사업 등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탑승교 조기 상각, 급유시설 배관 감가상각 등을 임의로 처리한 인천공항공사는 335억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미산입 등이 적발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7억원을 각각 국세청에 토해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추징한 세금은 총 1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신고 검증과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조세포탈 현황이 알리오에 공개되고 있다.
2008~2018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240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모두 2조1637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건당 평균 90억원의 탈세 행위를 잡아냈다는 의미다.
일부 공공기관은 지급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 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을 허위로 등록해 회삿돈을 횡령했다. 감사원이 작년 전국의 339개 공공기관 중 23곳을 감사한 결과 14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했다. 관련 사업비만 7122억원에 달했다. 문책 대상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직원은 24명이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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