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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했다" 결론 … 직접 증거 없어 법정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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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했다" 결론 … 직접 증거 없어 법정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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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개월 만에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5살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사건 당일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남편과 의붓아들에게 먹인 뒤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고유정에게 살인 혐의, 고 씨의 현재 남편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과실치사에 무게를 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과 범행 전후 고 씨의 행적,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토대로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유정의 현 남편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 씨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고유정 측이 여전히 의붓아들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정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열린 전 남편 살해 의혹 관련 공판에서도 범행 보름 전 휴대전화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현)남편 보양식인 감자탕, 사골국, 꼬리곰탕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보양식 꼬리곰탕, 돼지뼈 분리수거, 골다공증 등 검색어의 자연스런 흐름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에 살해 방법 등을 검색했다고 알려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국과수 부검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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