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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 21명, 뇌물·향응 연루…무더기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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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무려 21명의 비위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다.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6명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A씨 등 21명)에 이르렀다. 구체적 접대 내용은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이 20회(238만원), 골프 등 2회(44만99000원)였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 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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