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위장약 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처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약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발암유발물질인 NDMA가 기준치(0.16ppm)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하고 회수토록 했다. 환자 처방도 제한한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