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박훈 변호사는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에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매 시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고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 죄책감 없다"며 "너희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네들이 만든 것이다. 난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10년 짜리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지오는 10여 년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의 폭로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장자연의 핵심 증인으로 조명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그는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윤지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이 일었고, 후원금까지 문제시되면서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다. 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현재까지 세 차례 윤지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지오가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은 보완 조사 뒤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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