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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하원 표결前 사퇴…클린턴·존슨 상원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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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탄핵 대상에 오른 건 성추문으로 탄핵될 뻔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45명의 미 대통령 중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받게 되는 네 번째 사례다.

첫 사례는 1868년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다음 대통령이다. 하원은 당시 전쟁장관 교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존슨 대통령이 총 11건의 중대범죄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듬해 3월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3분의 2 이상)에 한 표가 모자라 존슨은 구사일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두 번째 사례는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다. 닉슨 진영이 1972년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계기였다. 하원이 1974년 2월부터 조사에 나섰고, 이후 상원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사에 가세했다. 이는 결국 하원의 탄핵안 소추로 이어졌다. 닉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법 방해(수사방해)와 권한 남용, 의회 모욕 등 세 가지다.

닉슨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 집무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직접 워터게이트 은폐에 관여한 것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코너에 몰렸다. 닉슨은 여론이 악화되고, 상·하원 모두에서 탄핵이 확실시되자 하원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했다.

세 번째 사례는 42대 대통령 클린턴이다. 백악관 인턴 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또 다른 여성인 폴라 존스 등이 얽힌 성추문으로 1998년 하원의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클린턴은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를 받았다. 그는 1998년 1월 대배심 증언과 이후 대국민 연설에서 사실과 달리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했다가 8월 대배심 증언에선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다.

하원은 그해 12월 탄핵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 모두 하원에선 과반수를 받았다. 하지만 상원에선 모두 가결정족수에 미달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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