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이용해 즉석떡볶이를 배달시킨 A씨가 "비조리라고 돼 있었고 즉석떡복이인건 알았지만 버너도 없이 생 재료에 소스만 배달될 줄은 몰랐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항의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십자포화를 당했다.
A씨는 23일 저녁 "즉석떡볶이 배달 누구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야식이나 밥집 배달시키면 찌개류는 버너도 같이 와서 끓여먹도록 해주고 짜장면집 그릇 회수하듯 다 먹은 식기와 버너는 회수해갔다"면서 "즉석떡볶이가 배달 된다기에 당연히 버너도 와서 끓여먹는 건 줄 알고 시켰지만 도착한 건 생재료와 떡볶이 소스였다"고 전했다.
이어 업체에 전화했더니 사장님 B씨는 "자기네 즉석떡볶이집인 거 몰랐냐"면서 "버너를 다시 갖다 주든가 조리된 떡볶이와 교환해주든가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집이 가까운 직원이 냄비와 버너를 가져와 먹을 수 있었다"고 성토했다.
A씨는 "배달 시키는 곳이 항상 취사완비된 곳은 아니니까 간편하게 먹으려고 주문하는거 아니냐"면서 "주문한 곳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유추될 곳이었는데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즉석떡볶이 주문 들어오면 버너 있냐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달시키면서 버너가 당연히 올거라 알고 주문한게 이상한건가"라고 네티즌들에게 물었다.
네티즌들은 "비조리음식 시키면 버너를 빌려주고 회수해 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배달대행 쓰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시청 건물 내 불법 취사로 징계 받아야 한다", "업체 욕먹게 하려고 업체명 있는 젓가락 일부러 찍어 올렸더라. 선량한 자영업자는 무슨 죄인가"라고 오히려 A씨의 갑질을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이같은 사연이 논란이 되자 오히려 즉석떡볶이 점주는 "본의 아니게 일이 커져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제 입장에서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 잠시 당황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sns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손님 한 분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해 보는 업장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는 배달 전문이 아님에도 대세를 따르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텐데 이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글쓴 분이 와서 대화했고 오해를 풀었다. 논란이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A씨 직장이 ○○시청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해당 시청 자유게시판에는 공무원의 갑질을 처벌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배달앱 등에 업주를 비방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한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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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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