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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국민연금, 벤처펀드에 20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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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9월23일(14: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국민연금)가 총 출자금 2000억원 규모로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최대 5개의 운용사를 선정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국민연금은 벤처펀드 일반 부문에 1100억원, 중·소형 부문에 900억원을 투자한다. 일반 부문은 2개사 이내로 펀드별로 600억원 이내, 중·소형 부문에는 펀드별 300억원 이내로 최대 3개사를 선정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정량평가(제안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발표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단계별 선정 결과 등은 해당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벤처펀드에 출자약정금 총액의 50% 이하를 출자한다. 운용사 의무출자비율은 2% 이상이다. 펀드 만기는 8년 이내로 투자기간은 4년이다. 성과보수는 순내부수익률(IRR) 8%를 상회하면 초과수익의 20% 이하 또는 IRR 10% 상회시 초과수익의 30% 이하 중에서 택하면 된다.

공동출자자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운용사의 운용인력 및 특수관계인 등 책임운용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 출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기금 위탁운용사 가운데 투자금액(Invested Capital) 기준으로 기금 펀드 약정금액 소진율이 60% 이하인 운용사에 대해선 지원을 받는다. 다만 기존 펀드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지원하는 운용사는 미드캡, SS&D에 지원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분야 간 중복 지원 및 공동 운용사(Co-GP) 제안 금지다. 해외운용사의 경우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운용사 지원이 가능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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