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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무거운 범행 저질렀다"…검찰, 조국 장관 직접 겨눌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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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장관 부부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증거위조에 휘말리지 않았는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간 조 장관 주변에서부터 칼날을 들이댄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이후엔 조 장관을 직접 겨누게 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번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뜻을 암시했다고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과 정 교수의 해명 가운데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는 해선 안 되는 상당히 무거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며, 실질적 소유주는 정 교수라고 파악했다. 펀드 설립 자금은 정 교수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조달했고, 투자 전략을 맡은 조씨는 증시 작전 세력과 연계해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검찰은 코링크PE의 투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에서 빠져나간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것을 횡령으로 여기고 있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지난 6월까지 챙긴 1400만원도 횡령액으로 본다.

횡령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채권 채무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채권 채무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증거가 많고, 횡령의 전형적인 수법인 분식회계가 등장하는 데다 각종 투자로 최종적 이득을 누릴 대상이 조 장관 일가라는 점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다.

검찰 수사의 종착역은 결국 조 장관이다. 정 교수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펀드 운용보고서가 블라인드 펀드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조 장관과 정 교수가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늘면서 증거인멸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익성은 정 교수, 조씨와 결탁해 우회상장을 노린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이 차의과학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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