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기업에 배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집단소송제는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도입도 추진한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전·월세 거주자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권한을 주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이 같은 방안에 소극적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종서/안대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