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계약에 따른 정산금 등 총 3억여 원을 반환하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소희는 2013년 7월 A씨와 2020년 7월까지의 계약기간, 수익 배분 5대 5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A씨의 남동생이 그해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를 이유로 같은해 11월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2014년 6월에는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이에 A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 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5억20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계약해지 구두통지와 관련해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소희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소희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단, 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지급해야 한다. 1심은 송소희가 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인정했고, 2심에선 1억9086만원으로 늘었다. A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돼 총 3억788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산금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선 "A씨는 송소희의 연예활동을 위해 1억1702만원을 지출했다"며 A씨에게 해당 금액 반환의무가 있다고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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