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압류 결정 중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 상가
B101호, B101-1호, B101-2호, B113호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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