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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