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았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서울지역의 8개 탈락 자사고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와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이들 학교가 각각 부산교육감과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본안소송이 완전히 끝나려면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부활로 배재고와 세화고 등 서울지역 탈락 자사고 8곳이 자사고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본안에서 패소할 게 명백하거나 당장 효력정지를 해주지 않아도 나중에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받아들여지는 편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하고 있다.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학교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입학전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지정취소 자사고 교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내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신연수 기자 pjk@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