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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팜 인터뷰]"30억 상속보다 일부 증여 시 '억대' 절세 효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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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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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서초사옥 35층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총자산 200억원 이상,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가진 자산가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외감법인 법인CEO의 상속·승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다.

    2012년 출범한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는 △자산 설계 및 관리 등 재정적 자산 △자녀 교육, 후계자 양성 등 인적 자산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의 사회적 자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 영역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한경닷컴>은 효과적인 상속·증여 비법과 최근 트렌드를 듣기 위해 김동욱 패밀리오피서(Familoy Officer, 이하 FO, 사진)를 만났다. 패밀리오피스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종합 '가문 관리' 서비스 중인 김 FO는 "상속보다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대안"이라며 입을 뗐다.

    ◆ "상속인 특성 따라 유불리 판단…통상 증여가 유리"

    김 FO는 "부득이하게 상속하는 것보다 사전 증여하는 게 현명한 절세 대안이라는 건 이제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식적인 일"이라며 "자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들의 특성 등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론 증여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에 한 번씩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같이 미래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일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과거 10년 동안 증여 횟수와 증여재산가액은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은 1조7788억원에서 2018년 4조4685억원으로 151.2% 증가했다.

    증여를 받는 연령층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10세 미만인 수증자 수가 2009년엔 1625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347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FO는 "임대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금 출처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여가 유리한 편"이라며 "다만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등 공제금액이 더 커서 증여가 유리한지 따져본 뒤 상속 또는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가령 30억원의 상속 대상 자산을 그대로 상속했을 때와 30억원 중 8억(배우자 6억, 성년 자녀 2명에게 1억원씩)은 증여하고 나머지 22억에 대해 상속했을 때 자진납부세액은 각각 2억7326만원과 1억12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게 김 FO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30억원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과 22억원은 상속하고 8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와 단순 비교해보면 일부 증여한 경우가 1억4000만원가량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과 증여에 황금비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녀나 손자녀 인당 10억원 내외 수준의 증여는 자산가들에게 있어서는 상속보다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자산가치의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적정 수준의 증여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점,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미성년자의 증여공제금액인 2000만원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을 김 FO는 추천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마다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돼 증여세를 계산하며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이 공제된다. 손자녀도 마찬가지이다.

    자산 증여 또는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증자 수 늘리기 △평가방법이 유리한 증여재산 선택 △부채를 포함한 증여 고려 △소득이 있는 자산 먼저 증여 △미래 기대수익률 큰 자산먼저 증여 등을 꼽았다.

    김 FO는 "10억을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작고 부담부 증여는 경우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증여 방법"이라며 "자산의 이전 만큼 소득의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준비 없는 상속은 세금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며 재산 분쟁으로 인한 가족간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증여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금도 중요하지만 유류분등의 상속재산을 둔 분쟁까지 염두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김 FO는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세플랜을 수립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엔 종신보험을 통해 갑작스런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법률적으로도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내용의 유언장을 준비하는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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