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26일 KEB하나은행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보가 심사를 거쳐 제작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난 3월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무보와 하나은행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 살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사기간 단축(1주일 이내) △단일 보증료율 적용(1%) △대출금리 우대(1%포인트 인하) 등이 골자다.
하나은행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무보는 최소 요건만을 심사, 3억원까지 보증한도를 책정해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무보는 무역금융 심사 요건을 대폭 축소해 심사 절차를 하나은행이 추천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마칠 계획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그간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 규제 등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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