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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상폐로 결론이 난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상폐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이행 여부 등을 보고 상폐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는 상장 유지 결정이다. 이번 기심위에서 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이 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지분율 36.6%)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3월 말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진 뒤 5월 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기심위 결과에 따라 보유 지분 가치가 휴지 조각과 다름없게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