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 A7 및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8개 차종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유로6 디젤차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한 디젤차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해당 차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번 건은 과거 폭스바겐 디젤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디젤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29일, 2019년 1월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독일 본사와 함께 리콜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을 획득하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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