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65 홈페이지서 자동차 등록, 세금 납부도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지금까지 자동차 신규등록의 90% 이상을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을 이용했던 만큼 이번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대행자를 통한 등록업무는 자동차 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지방세정 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365'를 연계해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대리인이 온라인 자동차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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