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200 안전기준 초과로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19개 차종 6만2,509대의 제작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다.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왜건 5만4,161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 제품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 제한장치(100㎞/h 이하여야 함)의 최고속도가 110.4㎞/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 A200 등 4,59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안전기준 제20조 위반이다. 국토부는 리콜을 진행한 후 추후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서 점화 장치가 손상될 수 있으며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는 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 감소로 이어져 탑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 A6 50 TFSI 콰트로 등 681대는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미세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맨 38대는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접속되는 장애로 인해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바이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의 설계 오류로 인해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돼 등화장치나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BMW코리아, 7세대 3시리즈 본격 판매
▶ 수입차 서비스센터, 지을 곳 없어 '고심'
▶ 속 타는 르노삼성차, XM3 물량 지킬 수 있나
▶ 기아차, EV 유럽 생산 가능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