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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V 보조금 줄고 불량신차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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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살펴보니

 내년부터 동일한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신차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레몬법'을 시행한다. 9월부터는 앞자리 숫자를 하나 더하고 홀로그램을 적용한 새 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한다.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수도권에선 5등급 자동차의 2부제를 실시한다. 기해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들을 정리했다.

 ▲세금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 시 세제혜택을 준다. '노후 경유차'는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한 차다. 해당 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 및 소유한 사람이 내년 12월31일까지 신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등의 70%를 감면한다. 한도는 143만 원이다.


 일반택시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2018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2021년 12월31일로 늘렸다. 택시운송종사자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다.      

 ▲환경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이 사라진다. 2017년까지 100만 원, 올해 50만 원 지급하던 보조금을 아예 없애는 것.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1,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900만 원으로 300만 원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역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올해 2만 대에서 4만2,000여 대로 대폭 확대했다.
 

 2019년 2월15일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는 운행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부제를 시행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소형 화물차를 산 사람은 경유차를 폐차할 때까지 운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로 분류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를 2019년 본격 시행한다.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소정의 절차를 따르면 참여할 수 있다.

 ▲법규
 '자동차레몬법'을 1월1일자로 실시한다. 신차 구매 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면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이 분명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차를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이후엔 소비자에 있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 처벌한다. 여기에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3년을 적용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꾼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월부터 적용한다. 좁은 주차장 공간 때문에 벌어지는 민원을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 등에 일반형 주차장은 너비를 2.5m까지 확보해야 한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너비는 기존 2.5m에서 2.6m, 길이는 5.1m에서 5.2m로 키워야 한다.

 ▲생활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9월부터 발급한다. 아라비아 숫자 세 자리와 한글 1음절, 아라비아 숫자 네 자리로 표기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조합으론 등록용량이 한계에 달해 앞자리에 숫자 하나를 더했다. 내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기존 페인트 방식과 함께 홀로그램을 적용한 번호판도 선택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통지원책을 마련한다. 2019년 상반기중 소형버스를 활용한 공공버스, 100원 택시 등에 대해 지역에게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씩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지원금 기준 5:5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는 군 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도 적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함께 다자녀가구를 포함했다. 시행시기와 감면범위 등은 내년 6월경 공표할 예정이다.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기한을 1년 늘린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 다음 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한다. 영세 화물업자를 지원하고 화물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0년 도입한 제도로, 2006년 9월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지만 매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교통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등을 강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여기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으로 구성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또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 재발급 등 절차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안전
 9월19일부터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진 일부 노선버스에만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있었지만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승객이 장치 설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의 촬영은 제한한다.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1일자로 차령제도를 실시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는 기본 9년, 정기검사 점검 합격 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만 허용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다. 또 4월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한다. 작동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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