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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의무보험, 배상책임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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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의무보험, 배상책임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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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 의무화 앞두고 보증범위 결정
 -보증 범위와 내용, 소비자보호 강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10월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등이 최근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성능·상태점검보험 의무화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서 보험의 보증범위와 담보사항들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요율 산정에 돌입했다. 관계자 회의엔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자동차기술인협회 등 성능점검단체 관계자들과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관련대학연구용역진이 참석했다. 

 성능·상태점검자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이 오는 10월25일부터 가입 의무화된다. 성능·상태점검자들의 책임 있는 점검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성명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중 불명확한 항목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엔진 보증의 경우 세부 부품명으로 나눠져있던 보증항목을 엔진 전체로 통합했다.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고 책임소재를 따지기 곤란했던 부분을 개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은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강화와 보증범위 확대시행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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