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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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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산업 매년 10% 성장에 따른 조치
 -택배 사업자와 전속 계약 시 허가 허용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t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차를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그간 정부는 택배차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택배용 2.4만대를 허가했으나 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택배사업자는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사이다.

 국토부는 5월경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택배차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된 상황으로 택배용차를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적발 1차 시에는 사업정지 10일, 2차 시에는 사업정지 20일, 3차 시에는 허가취소를 적용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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