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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표지없어도 주차요금 자동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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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항부터 시작
 -각 지자체 공영주차장에 개선 사례 알릴 예정
 
 관리자 육안 확인을 통해 할인받던 저공해차 주차요금이 공항 주차장을 시작으로 자동 할인 시스템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0일 서울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중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저공해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한다.

 그 동안 저공해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저공해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차를 자동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연계하면 그 동안 저공해차 표지제도를 몰라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1,934대를 보급했으며, 이 중 2016년 기준으로 저공해차 표지 발급 누적건수는 총 71만1,486건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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