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무소음이 보행자 안전 위협에 따른 조치
-국내도 의무화 추진중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경고음 탑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도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미국 교통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미국 내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 시 보행자가 차를 인식할수 있는 경고음이 탑재돼야 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차의 경우 엔진이 아닌 모터를 탑재, 일반 내연기관 대비 소리가 적어 보행자가 접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0년 국회에 발의돼 통과됐으며 2014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비용 부담의 이유로 자동차업체들이 반대해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매년 2,400건의 사고 예방과 최대 3억2,000만 달러의 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NHTSA(미국도로교통안전국)는 미국 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사고 발생률이 매년 12만5,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내연기관의 사고율보다 19% 높은 수치다. 미국 내 완성차 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외부에 방수 오디오 시스템을 추가 탑재함에 따라 매년 4,0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내 역시 전기차 무소음(?)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경고음 의무 탑재를 추진 중이다. 법 제정 시 제작사는 차가 출발한 뒤 시속 20㎞까지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자동차 속도에 따라 음색 변화를 부여, 보행자가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의무화 하고 이후 이륜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고음 발생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운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각각의 취향에 맞는 차종별 개성을 가진 다양한 경고음의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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