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피해규모가 큰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제55조의2)으로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LDWS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유자들은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0%)만으로 LDWS를 달 수 있다.
보조금은 LDWS 장착을 의무화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자동차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지원한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LDWS에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각 지자체에 배부할 올 3월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 대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molit.go.kr, 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승합차 5만 대, 화물차 10만 대 등 총 15만 대에 LDWS 장착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전면 도입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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