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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①]무술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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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최대 1,2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자전거는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지나치게 복잡했던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해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비합리적이었던 1차로 통행 가능 사유를 개선한다. 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모았다.


 ▲세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도 확대한다. 올해로 예정했던 일몰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늦추고 감면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 것. 2018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차를 대상으로 한다.

 ▲도로·교통
 오는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며, 속도가 25㎞/h 이상일 때 전동기 작동을 차단하고 전체 무게가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인정한다. 기존에는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양국 간의 협정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전망이다.

 음주운전차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운전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하고,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또 4월25일부터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정차된 자동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도로 위 사고에만 적용하고 도로 외 사고는 포함하지 않아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로 이외 주차장 사고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앞지르기차로의 통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5월부터 적용한다.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가능차종을 지나치게 세분화,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도로 정체 시, 즉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로 통행을 허용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조치 명령을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등을 가능케 해 제작자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상한액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인증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저공해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던 절차를 간소화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제작사가 저공해차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때문에 저공해차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땐 증명서 제출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액을 축소한다. 일반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구매보조금은 50만 원으로 줄인다. 지난해까지는 대당 100만 원이었다. 적용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출고하는 하이브리드카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도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한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시행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17개 지역에서도 운영한다. 대상은 해당 지역에 등록한 적재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했거나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다. 운행사실을 적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활
 1월1일부터 자동차용 메탄올 워셔액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 제품을 판매·제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메탄올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은 물론 암 유발 물질로 밝혀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메탄올 워셔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기도가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내고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비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료는 버스요금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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