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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니·포드·스카니아 ·다임러트럭 등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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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는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종은 판매전 신고한 효율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효율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효율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차 3,465대이다. 해당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포드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머스탱은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13일부터 1월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3대이다. 해당차 소유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이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돼 험로탈출 등을 위해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3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16일부터 2017년 2월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차 2,226대이며, 해당차 소유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이고 오는 10일부터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21일부터 2016년 6월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차 3,425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080-6464-003), 포드코리아(1600-6003),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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