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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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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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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는 서울시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지원한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대폭 높였다. 2017 정유년 자동차관련 제도를 모았다.


 ▲법규·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한다. 매일 오후 5시 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나오면 공공기관 자동차 운행 2부제를 시작하고,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병행한다. 자발적 협약 등 민간부문 참여 역시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부터 시작하며,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가 대상이다.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중이며, 20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할 예정이다. 위반 시엔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2017년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완성차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차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의무적으로 재매입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업체의 인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현행 매출액의 최대 3%, 차종 당 상한액 100억 원인 규정을 최대 5%, 차종 당 5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6월3일부터 적용한다.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차에 사고를 내고 사라지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5,,000억 원에 달했다.
 
 ▲세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최초등록)한 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 현재 소유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이후 2016년 12월5일~2017년 6월30일 신차를 살 때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 신규 등록해야 한다.

 수소연료전지차 개소세 감면을 신설했다.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친환경차 면제한도는 하이브리드카 대당 100만 원, 전기차는 200만 원 한도다.   

 경차의 연료에 대한 개소세 등 환급 특례제도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1,000㏄ 미만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보유자가 대상이다. 연간 10만 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한다.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2,000㏄ 미만 승용차의 소득환산 시 생업에 사용하거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 대상자에게만 적용했으나 2017년부터는 기존 요건 외에도 차값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했다.

 중고차를 살 때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중고차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세무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거래가격을 파악, 판매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매긴다는 목적이다.
 
 ▲보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2017년 3월부터 최고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다. 장례비는 1인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 정도 올린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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